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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분납 방법 총정리

by 동묘 바이브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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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태료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했을 때 발생하며,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높은 금액이 부과되었을 때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태료 분할 납부(분납) 신청제도입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란?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거나 장기간 보험 공백이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
– 자동차 책임보험 만료 후 미가입 상태 지속
– 소유권 이전 시점에 책임보험 공백 발생
– 번호판 등록된 상태로 보험 없이 장기간 방치

 

과태료 금액:
– 첫날 기준 약 10만 원,
– 이후 매일 약 6천~8천 원씩 누적,
– 최대 90만 원~200만 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음

 

 

 

 

 

 

 

 

2. 과태료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네, 자동차 과태료도 정식 절차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일시 납부만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 생활이 어려운 사유(한부모, 기초수급, 실직 등)가 있거나,
– 본인 소득 또는 재산에 비해 납부 부담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해당 지자체의 징수과 또는 차량등록과에 전화
– ‘자동차 과태료 분할납부 신청’ 문의
– 방문 시 신분증 + 납부서 지참

 

② 서면 제출 방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시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또는 ‘세무과’ → 분납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접수
– 일부 지역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도 가능

 

③ 신청 후 결과 확인
– 분납 신청이 승인되면 2개월~최대 6개월까지 분할 계획이 통보됨
– 이후 기한 내 매달 납부하면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없음

 

 

 

 

 

4. 주의사항: 무시하면 번호판 영치도 가능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차량 압류
– 번호판 영치
– 신용정보 등록
– 통장 또는 급여 압류 진행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납부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분할 납부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제 분납 사례

 

유형 과태료 금액 분납 승인 조건 분납 횟수
20대 직장인 88만 원 초과 체납 + 급여 소득 불안정 4개월
무직 한부모 120만 원 소득 없음 + 자녀 양육 중 6개월
자영업자 65만 원 소득증빙 불가능, 일시적 매출 감소 3개월
 

※ 분할 횟수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조건 납부보다는 분할 신청부터

자동차 과태료는 단순 연체가 반복되면 압류나 신용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체납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담이 클 경우, 통화 연결이 안 되더라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먼저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법입니다.

지자체별 과태료 담당 부서, 신청서류 양식, 온라인 신청 링크 등은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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