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타소득으로 간단하게 신고하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분들이 5월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특히 사업자 등록 없이 애드센스를 통해 연간 수익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세무사를 쓰기엔 부담되고, 직접 신고하자니 막막하실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애드센스 수익이 한화 기준 약 500만 원 정도인 경우, 사업자 없이 ‘기타소득’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받는 총수입 산정 방식과 환율 적용 기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애드센스 수익, 어떻게 신고하나요?
애드센스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국세청 기준으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며, 연간 수익이 크지 않다면 그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
- 애드센스 수익: 연간 약 500만 원
- 통화: 원화로 수령
- 사업자 없음
-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이미 공제됨 (Form 1042-S 확인 가능)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항목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3.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전 금액(총수입)을 적어야 하나요?
정답은: 총수입금액 = 입금액 + 미국 원천징수세액
즉, 세전 수익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받은 금액: 4,250,000원
- 미국 원천징수세액: 750,000원
- 총수입금액: 5,000,000원
→ 이때는 총수입금액을 5,000,000원으로 기재하고,
→ ‘원천징수세액’에 750,000원을 입력합니다.
4. 원천징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글 애드센스는 매년 초 *Form 1042-S (미국세 원천징수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 방법:애드센스 로그인
- 지급 > 결제 기록 > 세금 문서 > 2024년 문서 다운로드
- Form 1042-S 항목 내 ‘Gross Income(총수입)’과 ‘Federal Tax Withheld(원천징수세)’ 확인
→ 모두 **USD(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한화로 환산해야 신고 가능합니다.
5. 환율 적용 기준은?
환율 적용도 신고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 모두 한화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적용 환율은 각 입금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 2024년 3월 21일에 $500 입금
→ 3월 21일의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이라면
→ 500 × 1,320 = 660,000원으로 환산
이런 식으로 입금일별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총수입으로 신고합니다.
※ 환율 참고 사이트:
- 네이버 환율 (환율 조회 > 날짜 선택)
- KEB 하나은행 외환고시환율
6. 홈택스 신고 경로 및 입력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 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 (소득자료 미리 불러옴 선택 가능)
- 기타소득 항목 선택
- 지급자: Google Asia Pacific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입력
- 제출 후 본인 인증 및 납부
※ 외화 수입이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 체크 필요할 수 있음 (환급 조건 해당 시)
7. 마무리하며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원화로 받은 수익이라도,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총수입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환율 적용 기준은 입금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직접 신고하신다면 위 내용을 토대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향후 소득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사업자 전환과 절세 전략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